청와대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업계 지원책과 관련,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기침체로 수요급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다양한 방식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방침은 자동차산업이 직·간접 고용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
이 대변인은 다만 "우리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며 자동차업계의 선(先) 자구노력과 후(後) 정부지원 원칙은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자동차업계 지원은 CO2 배출량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번에 교체 시 인센티브를 주는 차량은 CO2 배출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00년 1월1일 이전에 생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지원상한 한도는 개별소비세(국세) 150만원, 취·등록세(지방세) 10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