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구두발주로 인한 하도급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스파피아호텔에서 건설업체들과의 간담회 및 지역대표 건설업체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란 하도급업체가 구두로 받은 주문 내용을 원사업자에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 내에 원사업자가 이에 대한 답신을 보내지 않으면 구두발주 내용이 계약으로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도급 수급사업자들로 구성된 대전·충남지역 전문걸설협회 회원사 9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백 위원장에게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또는 부도발생시 지급보증 강화방안 ▲하도급법 적용 대상 범위확대(법 적용제외 : 시공능력 평가액 30억미만→20억미만) 등을 건의했다.
백 위원장은 "현 제도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생의 하도급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 신고하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는 경험담을 소개했다.
백 위원장은 계룡건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가 낙찰제도, 지차제 및 공기업 등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등에 대한 건의를 받고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이런 관행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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