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백용호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에 PEF 활용"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기업 구조조정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적용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이날 신용위험평가 대상인 44개 그룹 가운데 대우자동차판매에 자구계획을 요구하면서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시 PEF들의 기업사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이날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등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추진중"이라며 "금융지주사와의 균형 및 지주사가 아닌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지주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및 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백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전규제를 줄여나갈 것이나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같은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Rule)은 유지해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 가중 등 제재 강화는 물론 필요할 경우 상습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공정위 제재수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경쟁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해 모 국내기업이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우리 기업이 지금까지 1조7000억원을 외국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행위 등의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독과점사업자들의 반칙행위가 늘어나 소비자와 납품업체가 직접적 피해를 본다"며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T-KTF 합병 승인에서도 나타났듯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 분할과 인수합병 등의 심사에 있어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심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 운송, IT, 제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을 5대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시장의 반칙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등 서민피해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해 서면계약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독과점 공기업의 이용약관과 공기업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계열사 지원행위 등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 등을 통해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