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으로 경비가 늘어난 택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등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주유소, 도매 석유류, 소매연탄, 소매주류, 광고용 건물임대 등 사업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 60만명의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경비율제도는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312개, 기준경비율 240개다.
단순경비율이 조정된 312개 업종중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택시, 덤프트럭, 용달차, 보험설계사, 기술지도사, 자동차학원, 퀵서비스배달원 등 207개 업종은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 단순경비율을 높였다.
축산양돈, 제조생과자, 인력공급, 인터넷PC방,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해 단순경비율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도매사료,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주류, 주유소, 소매의약품, 일반미용업 등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낮췄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주차장운영, 당구장, 전자오락실, 대리운전, 도서관.독서실, 농업용기계장비임대 등 65개 업종은 올른 반면 소매담배, 직업운동가, 소매연쇄점 및 편의점, 간이음식점 및 편의방 등 175개 업종은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상승과 경기침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225개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65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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