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검, '정치자금법 위반' 이강철 前수석 구속기소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결국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자금 관리인이었던 노모(구속)씨를 통해 2004∼2005년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조영주 전 KTF사장으로부터 5000만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또 두산중공업 사장 김모씨에게서 2000만원, 설비업자 김모씨에게서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전 수석은 2005년 9월 추석과 2006년 1월 설 및 9월 추석에 지인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조씨로부터 총 6000여만원의 선물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