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결국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자금 관리인이었던 노모(구속)씨를 통해 2004∼2005년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조영주 전 KTF사장으로부터 5000만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또 두산중공업 사장 김모씨에게서 2000만원, 설비업자 김모씨에게서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전 수석은 2005년 9월 추석과 2006년 1월 설 및 9월 추석에 지인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조씨로부터 총 6000여만원의 선물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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