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노모(구속) 씨를 통해 2004∼2005년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2억원,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원랜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과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