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명절을 앞두고 선물 비용까지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지금까지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노모(구속)씨를 통해 2004∼2005년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조영주 전 KTF사장으로부터 5000만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2005년 9월 추석과 2006년 1월 설 및 9월 추석에도 지인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조씨로부터 총 6000여만원의 대금을 대납토록 했다는 것.
이 전 수석은 조씨가 운영하는 A업체에서 직접 포장한 선물세트를 지인들에게 배송해 달라고 부탁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 전 수석은 두산중공업 사장 김모씨에게서 2000만원, 설비업자 김모씨에게서 2000만원을 각각 수수해 총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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