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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장자연 문서 실명 확보, CCTV등 수사계획"(일문일답)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KBS가 보도한 문건을 제출 받아 성상납 관련된 실명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기도 분당 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KBS 보도 문건을 확보 했다"며 "방송된 불에 탄 문건과 조각된 종이를 포함한 문건을 제출 받아 문건의 상태 및 지워진 부분의 내용을 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명을 지운 부분은 진하게 지워지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두 문건이 같은 것인지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명이 적시된 부분과 안된 부분이 있다. 실명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족들이 문건과 관련 고소한 피의자와 KBS 문건에 적시돼 있는 실명이 동일한 지 여부는 아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과 일문일답.

-수사 전담팀 어떻게 편성했나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 기존 27명에서 경기광역수사대 14명 증원해 총 41명 확대편성했다.

-KBS 보도 문건 확보됐나
▲KBS 보도 문건을 확보했다. 불에 탄 문건과 조각된 종이를 포함한 문건을 제출받아 문건의 상태 맟 지워진 부분의 내용을 확인했다. 실명을 지운 부분은 진하게 지워지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문건이 같은 것인지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 할 예정이다.

-실명을 확인했나
▲실명이 적시된 부분과 안된 부분이 있다. 실명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족들이 문건과 관련 고소한 피의자와 KBS 문건에 적시돼 있는 실명이 동일한 지 여부는 아직 확인해주기 어렵다.

-유족들과 전 매니저 유장호가 소각한 재의 감정결과는
▲감정 결과 감정물에서 잉크 및 인주 성분과 관련된 특이 물질이 식별되지 않아 원본여부에 대하 확인 불가능하다는 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국과수의 답변을 받았다.

-사이버 수사결과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실명이 거론된 50 여 개 중 적극적 의견 개시 및 비방 목적을 한 대상자를 상대로 1차적으로 수사대상을 선정, 게시물을 제시한 해당 사이트에 통보했다.

-유족들이 고소한 7명에 대한 소환시기는
▲출석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때 소환 요구가 가능하다. 출석 요구할 수 있을 때 보도 자료를 제공하겠다.

-고인의 소속사 전 소재지인 삼성동 왜 압수수색 안했나
▲어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삼성동 전 소속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가능한 빨리 하겠다.

-유 씨가 유출 사실에 과실이 있다고 했는데 경찰이 확인한 것인가
▲KBS보도 내용을 지난 20일 인용해서 말한 것이다.

-유 씨가 인정했나
▲유 씨가 출석하면 확인해 보겠다.

-유 씨 소환조사 언제
▲현재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결정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

-유씨 소환 시 신분은
▲고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다.

-유 씨 소환시 어떤 내용을 수사
▲문건 유출 경위와 본건과 관련한 어떤 내용을 보강할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수사하겠다.

-스포츠칸이 고인 지인의 편지를 공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담당 기자와 접촉 중이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

-고인이 문건 유출로 충격을 받아 자살한 정황이 보인다는 내용에는
▲유추할 만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자살 전 유출했다면 고인의 충격을 받아 자살했을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

-휴대 전화 녹음 내용은
▲6건이 있었다. 그 중 1건은 소속사와 갈등관계, 2건은 로드매니저와 통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해 줄 수 없다.

-17분짜리 파일이 있다는데
▲로드 매니저와 통화가 길었던 것으로 같다.

-김 대표와 연락되나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다.

-원본은 누가 갖고 있나
▲찾고 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향후 수사 계획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제반 수사를 할 것이다. 휴대폰 복구파일 수사 및 CCTV수사를 계속하겠다.

-어디 CCTV인가
▲고인의 행적에 따른 사실이 맞는지, 고인이 다녔던 곳이나 행적을 알 수 있던 던 곳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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