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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분당(경기)=임혜선 기자]故(고) 장자연의 사망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KBS가 보도한 문건을 제출 받아 성상납 관련된 실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당 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KBS 보도 문건을 확보 했다"며 "방송된 불에 탄 문건과 조각된 종이를 포함한 문건을 제출 받아 문건의 상태 및 지워진 부분의 내용을 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명을 지운 부분은 진하게 지워지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두 문건이 같은 것인지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명이 적시된 부분과 안된 부분이 있다. 실명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족들이 문건과 관련 고소한 피의자와 KBS 문건에 적시돼 있는 실명이 동일한 지 여부는 아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매니저 유장호씨와 유가족이 불태운 문서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소각한 재에 대한 감정 결과 잉크와 인주 성분이 나오지 않아 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본 존재 여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과장은 "원본은 경찰이 찾고 있지만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유족들이 유 모씨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만나 문건의 원본과 사본 등 14매를 소각했다고 말했다"며 "문건의 재를 수거,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한 바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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