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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분당경찰서는 고(故) 장자연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6건의 녹음파일 20여분 분량에 대한 분석 결과 고인이 폭행 및 성상납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우회적으로 털어놓은 것을 확인했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6개의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문건에 등장한 소속사 대표 및 유력인사와의 갈등관계를 누군가에게 우회적으로 말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녹음파일에는 폭행과 성상납 등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고인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유추해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또 이 녹음파일이 지난 1일 고인이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게 들려주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17분짜리 녹음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8일 "고 장자연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17분짜리 녹음 내용을 제게 들려준 뒤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20일 수사전담팀을 27명에서 41명으로 늘려 이른바 '리스트'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 3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에 입수한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접대 장소와 일시를 파악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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