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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성매매 혐의 피소 4명 측 "사실무근"


[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고(故) 장자연의 유가족들로부터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네 명의 인사들이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방송된 KBS '뉴스9'는 "피고소인으로 알려진 신문사 대표 등 3명 측이 사실무근이다, 혹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고인의 유가족들이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인사들은 모두 네 명으로 고인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비롯해 신문사 대표와 금융계, IT 업계 유력 인사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소환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소환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접대가 이뤄진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으며 고인이 접대를 한 사람의 이름과 날짜, 장소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리스트'를 경찰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소인인 소속사 대표 김씨가 아직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4명의 인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이 필요하지만 CCTV 등의 물리적인 증거물이나 동석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필수적이어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중도에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든 철저히 수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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