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대비…CO2 저감 효과 극대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9일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런 공조를 통해 CO2(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CO2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6가지(CD2, CH4, N2O, HFCs, PFCs, SF6) 온실가스 중 대표적인 규제대상이다.
행복청은 이날 CDM사업을 대전, 충·남북, 공주시, 연기군 등 자치단체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 참여기관들은 ▲신·재생 에너지사업 ▲LED조명 등 BRT 도입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수목식재 및 습지 조성 등 CO2 배출량 저감사업을 함께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행복청은 UN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본격 펼치기 위해 ‘행복도시 CDM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에서 행복도시에 적용 가능한 CDM사업이 발굴 되면 자치단체와 추진할 CDM사업의 구체적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한편 행복청은 다양한 국민제안을 위해 홈페이지에 CDM관련 신기술 제안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CDM란 선진국(의무부담 국가)이 개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 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05년 18차 EB회의에서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자체투자도 인정받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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