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경매③] 경매 물건 알아보기 '경매고수는 '배당요구종기공고'를 살핀다'
누구보다 경매물건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통 경매 물건은 입찰이 이뤄지기 2주일 전에 신문,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게 돼 있다.
이에 일반적인 경매 참가자들은 경매가 열리기 2주전에 최초로 경매물건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2주도 짧다면 배당요구종기공고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후 일주일 안에 배당요구종기공고를 한다. 경매 물건에 대한 배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다.
이는 경매 물건이 법원의 매각 명령만 마치면 경매 법정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요구종기공고는 보통 매각 명령이 떨어지기 6개월 전쯤에 나오기 때문에 경매 참가자들은 법원경매입찰공고가 있기 6개월전부터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안에 채무관계가 해소되는 등 경매가 원래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빨리 알 수 있는 대신 원래 계획대로 경매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각 명령이 나와봐야 한다는 뜻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