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올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소득금액은 월 73만원으로 지난해 월 62만원보다 1만1000원(18%) 높아졌다.
기준 소득금액의 상향 조정됨에 따라 1인당 평균 지원 금액도 지난해 2만7900원에서 3만2850원으로 4950원 증가했고, 1인당 연 지원 최대한도 역시 지난해 지난해 33만5000원보다 4000원 오른 39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도 작년 지원액 793억원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917억원으로 확대해 농어업인 25만3000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을 탄 농어업인은 53만명으로 총 수급액은 9336억원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 정부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6년 46만3000명에서 2007년 49만7000명, 지난해 5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금수급 총액도 2006년 7287억원, 2007년 8242명, 지난해 933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김미숙 농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장은 "올해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험료 50%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이 지난해 6만2000명에서 11만7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농어업인의 연금가입을 독려하고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금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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