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대기업의 양식어업을 허용하는 등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올해 규제개혁과제 52건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개혁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52개 전체 과제의 60% 이상에 대해 상반기 중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6건) ▲협동조합 제도 개선(5건) ▲농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10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 완화(11건) ▲농식품 표시 인증제도 개선(5건) ▲어업제도 합리화(15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및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양식어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양식어업 면허제도는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이들의 어업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지만 WTO, FTA 등 시장개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양식어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절차도 완화돼 지금은 2t 이상 어선은 입출항 때 서면으로 이를 신고해야하지만 4월부터는 5t 이상 어선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작은 어선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업종별 허가가 필요한 정치성 구획어업 등 연근해 어업의 유사업종을 현행 13종에서 5종으로 통폐합함으로서 어업인의 어업선택권을 확대시켜 어업인들의 연간 50억원 이상 소득증대를 노리는 등 총 15건의 어업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8월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금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산물' 판매시설만 설치·운영할 수 있던 것에서 12월부터는 임·축산물도 팔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일선지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시·도단위까지 확대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출자자 범위를 넓히는 등 5건의 협동조합 제도도 개선된다. 출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들의 자본 확충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합 외 회원의 출자액은 조합 출자액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비자 및 기업인 등 수요자들이 농어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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