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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쌀 직불금 제한'

농업 외 분야에서 벌어들이 소득이 3700만원이 넘는 농업인들은 앞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외 소득 상한선이 3700만원으로 확정되면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일괄적으로 이들을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을 개인이 30ha, 농업법인이 50ha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인은 30㏊가 넘는 땅을 농사 짓더라도 30㏊까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같은 상한선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더 낮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그을 등록하거나 수령하면 원금의 3배를 징수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직불금을 받은 사람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며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까지 등록 신청이 완료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쌀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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