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의 무분별한 성접촉 파문과 관련해 경찰이 감염자 전 모(27)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확보된 여성 7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4일 "휴대전화에 기록된 여성들의 전화번호와 일일이 통화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전씨를 알고 있는지, 성접촉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씨와 성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노래방 도우미를 포함해 주부 등 3명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 외에 추가로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전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파일에 등장하는 여성사진 상태가 양호해 이를 바탕으로 여성 신원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경찰은 앞서 전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 영상파일에 포함된 노래방 도우미 1명을 불러 성접촉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성접촉한 노래방 도우미와 주부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지난 6년여간 제천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감염 사실을 속인 채 노래방 도우미와 가정 주부 등 수십명과 성관계한 혐의 등(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매개행위 및 절도)으로 구속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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