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 등 정상 금융기관에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조조정기금도 40조원으로 조성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본확충과 함께 부실자산까지 털어주는 전방위적 지원방안인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와 자본확충 노력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 금융기관에도 선제적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정부보증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공적자금 성격의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은 BIS비율 8% 미만 은행 등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재정지원 수단에 의한 자본확충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기능이 떨어져 나와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은 강제적인 공적자금 투입 방법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게 원칙"이라며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면서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의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곳에 대해서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되, 중소기업지원 등 실물지원기능 제고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은행 전용 지원프로그램인 은행권자본확충펀드와 달리 원칙적으로 여신전문회사·금융지주회사 등 전 금융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해주고 있는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권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조정기금'도 총 40조원 한도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법 개정안과 함께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한다.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인 21조6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지난해말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14조3000억원으로 1998년말 33조6000억원에 비해 작지만, 대출자산은 1629조원으로 외환위기 당시보다 2.8배 늘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기금 한도를 넉넉하게 잡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물론 구조조정이 진행될 기업의 자산도 매입한다. 예를들어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해운사들이 보유한 선박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금 운용기간은 2013년말까지이며, 운용후 최종수익 등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기금채권의 실제 발행 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 발생상황,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