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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은마' 2억 급락...세부담 줄어든다(종합)

국토부, 2009년 가격 전년비 4.5% 하락 발표

올해 공동주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집값 강세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5일 발표한 200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평균 작년보다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22.7% 상승, 2008년 2.4% 상승 등에 이어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처음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버블세븐 위주 대폭 하락= 지역별로는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과천(-21.5%),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14.9%)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도(-7.4%), 서울(-6.1%), 대구(-5.7%) 등 광역지자체도 하락폭이 큰 곳으로 집계됐다.

이이비해 인천(5.7%), 전북(4.3%), 전남(3.2%) 등은 상승세가 있었으며 의정부(21.6%), 동두천(21.5%) 등 경기 북부지역의 오름세는 강하게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이하의 경우 오름세가 눈에 띄었으나 가격대가 높을수록 하락폭이 컸다.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1.3~2.9% 상승했지만 △2억~3억원 이하 -4.7% △3억~6억원 이하 -10.8% △6억~9억원 이하 -14.6% △9억원 초과 -13.3% 등을 기록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22.4% 급락한 7억2000만원이었으며 용인기흥 신촌마을포스홈타운 1단지 전용면적 133㎡는 20.9% 떨어진 4억7700만원이었다. 최고가 아파트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는 11.1% 하락한 42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서는 경기 과천 주공1연립 83㎡가 14.5% 하락했고 고양시 일산 정발마을 청구 161㎡는 4.8% 하락했다.

◇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하락한데다 과표적용비율 변경 등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게됐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55%이던 주택분 과표적용비율이 조정된다. 정부가 재산세액 산출의 기초로 지난해까지 적용해오던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대신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은 60%를 기준으로 삼되 2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은 정확한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말까지 비율을 확정, 재산세액 산출에 활용하도록할 방침이다.

일선 세무사들은 이처럼 재산세 산출세액 산정기준이 바뀌었지만 실제 세부담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우선은 공시가격 자체가 하락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준치인 60%나 그 이하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과세대상 주택이 감소하고 과세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기초공제 3억원을 합치면 9억원 이상 주택만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종부세율이 1~3%에서 0.5~2%로 낮아졌다.

열린회계법인 김은정 세무사는 "1주택자이면서 단독명의로 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는 지난해 48억2400만원에서 올해 42억880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 종부세는 6722만원에서 2063만원으로 4658만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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