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락에 1주택자 기초공제 3억 인정 영향
금융위기와 수요급감 등으로 지난해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도 급감한다.
지난해 부과대상 주택이 6억원 이상 25만가구였지만 올해는 1주택자를 가정할 경우 9억원 이상 6만1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5일 국토부가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고가주택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6억원초과~9억원이하 주택은 14.6% 하락했고 9억원 초과 주택은 -13.3%, 3억원초과~6억원이하 주택은 -10.8%의 변동폭을 보였다. 2억원 이하 주택은 1.3~2.9% 상승했다.
이에따라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도 9만3000가구이던 것이 35%나 급감한 6만1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6억원 초과 주택 총량은 25만가구에서 19만가구로 24% 감소했다.
이처럼 고가주택이 감소하며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이 줄어들게 됐다.
고가주택 수치가 줄어든 데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해 3억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돼 9억원 이상 주택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것이다.
이로인해 지난해 6억원을 넘는 25만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9억원을 넘는 6만1000가구가 해당될 전망이다.
열린세무회계사무소 김은정 세무사는 "단독명의의 1주택자라고 가정할 경우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작년 종부세를 217만원 내야했지만 올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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