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부당하게 납품가격을 깎은 16개 업체를 적발, 총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7일부터 8월7일까지 24일간 전년도 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계장비업종, 가죽가방업종, 운송장비업종중 매출액 상위업체 2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하도급대금 결정(5개 업체), 부당감액(2개 업체),서면교무의무 위반(11개 업체),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4개 업체), 하도급대금미지급(1개 업체), 부당한 수령지연(1개 업체),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및 설계변경 지연조정(1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주)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부당감액 등 주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주), 한라공조(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법위반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내부 법률전문가 채용, 하도급법 교육을 통한 법 준수 노력 등의 결과로 공정위는 해석했다.
또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법위반 금액 3억7100만원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에서 조속히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도덕한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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