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병원측은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의 연명치료중단 관련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배포된 상고 결정문에서 병원측은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의 특성,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고 입법화 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세브란스병원도) 존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2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 할머니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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