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 할머니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1년째 연명치료를 받아 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병원 측이 이에 불복, 항소심으로 재판이 넘어왔다.
존엄사란 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환자에 직접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사하는 등의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이번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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