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 할머니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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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기자
입력2009.02.10 10:20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 할머니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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