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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보호자도 지하철 무임승차"

우대용교통카드 발급대상 장애인 전체로 확대...버스 환승할인 서비스도

서울시는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은행계좌가 필요없는 장애인교통카드 발급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버스와의 환승할인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3월5일부터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5월부터는 1~3급 장애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보호자 1인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 중 은행의 계좌가 필요없는 장애인교통카드의 발급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 3월5일부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장애인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7200)에서 장애인 복지구입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켜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동반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우대용 교통카드 제작과 교통카드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5월부터 우대용 교통카드를 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각 1번씩 접촉해 보호자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오는 3월17일부터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시 환승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승할인은 서울시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부터 우선 시행된다. 경기도 및 인천시 버스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후 환승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1회용 우대승차권 대신 반영구적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만매가 발급됐다.

발급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수송시설 이용대상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대용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로 지하철 무임승차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무임승차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대용 교통카드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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