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하 가구 6천만원, 3인이상 가구 7천만원 전세주택
서울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2인이하 가구에는 6000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에는 7000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년대비 가구당 2000만원씩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지원대상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 가구은 총 70가구로 전년(24가구) 보다 대폭 확대됐다.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9일까지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2가구에 90억8200만원을 지원해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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