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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등장..내집 마련 수요자 가입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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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ㆍ민영 모두 청약 가능 경쟁률 높아진다

오는 4월께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 나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및 부금의 단점을 보완한 통장이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청약통장이 출시되는 만큼 새로 가입할 계획이거나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상황에 맞춰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종합통장 등장으로 많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전환하거나 해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 기존 통장 가입자 갈아타기 신중해야 = 현재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및 부금 등 통장 가입 기간이 아주 짧은 수요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롭게 가입하거나 갈아타기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본인이 앞으로 청약할 아파트를 정해놓은 경우라면 분양시기에 맞춰 기간과 그에 따른 순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새 통장이 나온다고 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다소 긴 경우에는 갈아타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기존 통장을 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 통장 하나로 공공ㆍ민간 모두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가입 당시와 실제로 청약을 할 당시에 원하는 아파트가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가입했지만 향후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민영주택일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전환 후 1년이 지나야만 청약을 할 수 있다.



분양시기가 달라져 청약통장을 전환한지 1년이 되기 전에 원하는 아파트가 분양하는 경우 청약을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다가 요건에 맞게 적립되면 민영주택에도 청약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다.



특히 위례신도시에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종합통장은 2년 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공공이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동일 평형 주택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매월 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예치식을 병행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종합통장에 가입시키는 것도 방법 중 한 가지다. 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가입 기간이 길더라도 20세 이후에 주택을 청약을 할 수 있고 20세 이하의 납입횟수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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