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관리사무소와 단지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고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공포한 '주택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오는 5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유형화하고 건축기준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등을 완화했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되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원룸형은 세대별 최소면적이 12㎡이상 최대 60㎡ 미만 규모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기숙사형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는 형태로, 최소 전용면적은 8㎡ 이상 최대 40㎡ 미만 규모다.
이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시 소음·배치·기준척도 등은 배제하되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해 경계벽·층간소음·수해방지·소방 등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관리사무소·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의 부대시설은 짓지 않아도 된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원룸형은 세대당 0.3~0.7대, 기숙사형은 0.2~0.5대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서 주택법 개정안에서 이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택지를 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 택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을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1인가구 등을 위해 마련되는 이 주택유형들이 경제력이 높지 않은 대학생 등 20대 젊은층을 주수요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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