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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매입·임대주택 '취득·등록세 면제'

주공이 매입·임대하는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 면제되고, 임대하는 경우(전용면적 149㎡ 이하)에는 재산세의 50%를 낮춰준다.

또 목포, 무안, 신안 등의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되고 재산세를 5년간 50% 줄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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