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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펀드·리츠에 지방세 지원한다

미분양된 아파트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미분양 펀드·리츠에 정부가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SOC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일까지 추가로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 펀드·리츠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까지 이들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저율(1000분의 1)로 과세한다.

또한, 미분양 펀드·리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2012년부터 3년 동안 청산 후 주공이 매입하는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149㎡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때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SOC 개발사업자에게도 지방세를 지원한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에 대해 2011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한다. 자치단체는 조례로 감면율을 확대할 수도 있다.

국제회의 시설과 전시컨벤션산업용 시설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 지원은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SOC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제고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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