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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맛, 세계화 '시동'

황병순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남도 맛 산업 육성기본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인프라 구축 추진.. 농어업 활력회복 기대

전남의 고유한 남도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전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이는 전통적 맛과 멋을 자랑하는 남도음식문화를 계승하고 농어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각종 시책 추진이 가능해져 전남이 음식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전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병순 의원(민주·보성1)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정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남도음식 용어를 정의하고 전남의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 2차 식품제조·가공 및 3차 음식서비스 등 식생활과 유관한 모든 산업, 즉 남도 맛 산업정책을 개발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수산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한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하는 동시에 남도음식의 현대화·세계화 연구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하게 된다.

또한 남도 맛 산업 진흥을 위해 친환경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은 물론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먹거리 단지조성, 가맹사업 지원, 남도 맛 명가 지정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도 이뤄진다.

전남도는 남도음식의 특색을 적극 활용해 농어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융·복합된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의 식품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이 가능해 농어업ㆍ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병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폭 넓은 자료를 수집·정리해 정책을 구상하고, 전문가와 토론회를 거쳐 7개월 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남도 맛 산업 조례를 착실히 시행해 전남도 역점사업인 친환경농어업이 남도 맛 산업과 결합, 남도음식문화를 꽃피우고 전남이 잘 살게 되는 성장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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