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주거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35조가 국가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가정 밖 청소년은 실질적인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거 지원 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를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희망할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를 확대하고, 가정 밖 여성 청소년의 성폭력·성 착취 피해 예방을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주거기본법 등 법령을 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이 적절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고 19세 미만 청소년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쉼터 등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더라도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