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소상공인 위해 2조4000억원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규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 수수료 면제
1000억원 규모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
"소상공인 상환 부담 덜고 민생경제 활성화"

서울시가 2026년 소상공인을 위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금과 특별보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도 새로 만들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

2026년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금과 특별보증 등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총 지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 등으로, 우선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 포인트 낮춘다.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없앤다. 이로써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200억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대상별로는 중저신용자 ▲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100억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850억원 ▲일반 소상공인 1조2050억원 등이다.

자금 신청은 1월 2일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는 게 대표적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원을 투입될 예정으로 경영,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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