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유산 중 2억원을 돌려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38만원을, 여동생이 1억1122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