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놓고 하이브와 인수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16~17일, 27일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약 1100억원 규모로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등 방식으로 총 36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2월28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의 1300억원 자금을 투입해 190회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에서 매입한 SM 지분이 합계 8.16%를 기록,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인 ‘5% 이상’에 해당됐는데도 보유 지분을 숨기고 미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법원에 SM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과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SM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시하지 않는 5% 이내 범위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범행을 설계 및 실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카카오는 계열사를 동원하고 주가부양을 위한 입장문을 시장에 발표했으며 기업자금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했다"며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 이익 추구를 위한 시세조종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기소함으로써 본건 범행으로 형해화된 공개매수 제도와 비정상적인 주가변동 초래로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보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