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공약집 무상 살포는 '불법 기부행위'…대법서 유죄 확정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을 무상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이씨는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 내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1·2심에서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며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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