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신한금융그룹 주요 9개 계열사가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출 시점에 앞서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운영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오는 26일 개최될 정기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에서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 최초 제출 시점(2025년 1월) 전 주요 그룹사를 대상으로 이를 선제 도입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지배구조법은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시점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금융투자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은 규모에 따라 1~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각 금융회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책무(responsibilities)를 구체적으로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해 이사회, 최고경영자(CEO),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구체적으론 임원 직책별 책무를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 임원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로 구성된다.
신한금융 그룹사 중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그룹사는 신한금융지주·은행·카드·투자증권·라이프·캐피탈·자산운용·저축은행·자산신탁과 제주은행 등 9개 사다. 이 중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 1차 작성을 완료하고 올 초부터 이행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신한카드·투자증권·라이프 역시 각 업권별 최초로 지난해부터 올 초에 걸쳐 책무구조도 작성에 착수한 상태다.
이외에 신한지주와 제주은행은 오는 4월부터, 신한캐피탈·자산운용·저축은행·자산신탁은 연내 관련 절차를 개시한다. 신한DS·리츠운용·펀드파트너스·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중소형 그룹사는 책무구조도에 준하는 내부통제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단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그룹사 내 3선(線) 구조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선에선 각 사업에 내재한 리스크를 파악·관리해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관점의 리뷰·점검을 이어가고, 2·3선에선 전문영역별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CEO에겐 책무구조도 작성과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이사회엔 내부통제체계 운영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 책임을 부여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그룹사 내부통제 운영 적정성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을 강화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각 그룹사별 내부통제는 각 이사회 책임하에 수행하게 되나, 그룹사 간 공통이슈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선 지주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사회에도 보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그룹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이 완료되면 지주회사와 그룹사 간 경영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도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선 상태다. KB·하나·우리금융은 각기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 구조도를 준비 중이며, 법무법인·컨설팅회사 등으로부터도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