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놀이터에 투척
인명·반려견 피해 없어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낚싯바늘이 박힌 빵을 반려견 놀이터 안으로 던진 인근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칫 반려견이 삼킬 경우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50분쯤 나주시 금천면에 위치한 나주반려견놀이터에 낚싯바늘이 박힌 빵을 던진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놀이터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이달 초 시범 운영에 들어간 해당 시설에 외지인 방문이 늘고 개 짖는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빵은 비닐봉지에 담긴 상태로 놀이터 안에 던져졌으며 다른 이용객이 이를 발견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 인해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 민법상 반려견이 '재물'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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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반려견 놀이터 출입구에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한 시민만 입장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설치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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