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대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수십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새희망결사단은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추적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해당 사건과 관련,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 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