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美 노조 추진 직원들 해고…보복인사 논란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테슬라가 뉴욕주(州) 버펄로 공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에 나선 직원 수십명을 해고하며 이른바 '보복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16일(현지시간) 테슬라의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전미노동자연맹(WU)이 미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전미노동자연맹은 "테슬라가 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과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했다"며 "테슬라의 불법행위로 직원들의 권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해고 조치는 전날 뉴욕 버펄로 공장의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노조 결성 의사를 이메일로 알린 이후 이뤄졌다. 이들은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처럼 취급받는다는 주장과 함께 급여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애리언 베렉은 "노조 결성 추진 발표에 대한 보복"이라며 "회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날 저녁 테슬라 직원들은 모든 참석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사내 회의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메일도 받았다. 테슬라 직원이자 노조 조직위원인 사라 코스탄티노는 "이러한 행동이 우리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를 겁주길 원하지만, 역효과를 낼 것이다. 왜 우리에게 노조가 필요한지 알게 했다"고 비판했다.

무(無)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머스크 CEO는 수년간 노조 설립을 지지하는 이들과 충돌을 빚어왔다. 2017년에는 테슬라 공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던 리처드 오르티스를 해고했다. 이후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결했다. 연방 법 상 노조 조직활동 등 근로 조건상 집단 조치를 취한 근로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국제1팀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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