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교여행 중에도 대마흡입'…檢, 재벌가 3세·연예인 등 대마사범 17명 기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벌가 3세, 연예인 등 유력층 인사들 간 마약 매매·복용·유통 실태를 집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관련자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40)씨,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씨,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38)씨 등 대마사범 17명(구속 10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인물들에는 재벌·중견기업 2~3세 또는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의 가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을 찾아 범행을 자백했던 김모 전직 경찰청장 아들과 직장인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출국한 A기업의 창업자의 손자 등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흡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벌·중견기업 2~3세들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기점 역할을 했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에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온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해서 흡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 중인 처와 태교여행을 하는 중에 대마를 흡연하다 검찰에 검거된 이들도 있었다. 서로 동업해서 대마를 판매한 형제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무직 B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송금 내역, 국제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관련자 총 20명을 입건해서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마의 중독성, 의존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흡연을 엄단하고 유통,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로 반드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이 연령과 계층,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다"며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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