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서강대 게임 & 평생교육원 원장
사이버상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이라 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누군가는 정보를 공급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 정보를 소비한다. 뉴스도 마찬가지다.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통행세, 즉 뉴스사용료이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몇 번 논의된 것이 있으나 네이버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에 언론사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현재 네이버의 언론 독점이 이뤄진 상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가 시작했다. 2018년 유럽연합(EU)의 저작권 지침 채택으로 프랑스는 2019년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4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몽드’를 포함해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일간 발행량, 월간 인터넷 트래픽, 정치 및 일반 정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언론사 및 뉴스통신사에게 3년간 저작권 이용료 약 838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뉴스사용료 부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호주나 프랑스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미국의 법학자이자 현재 연방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리나 칸이 2017년에 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반독점법은 말 그대로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즉, 입법부가 독점기업의 횡포를 통제하고 권력을 분배해 시장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힘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독점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칸은 두가지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첫번째 방법은 경쟁을 강화해 어느 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합병 심사를 더욱 강화하거나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하에서 시장 점유율을 통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신3사 중 한 기업이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독점 플랫폼들을 인정해 주는 대신 적합한 규제들을 통해 그 힘을 관리하는 것이다. 공공사업규제와 공용사업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그 예다. 공공사업규제는 그동안 철도사업과 전기사업 등 공공 필수 산업의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제공되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프라를 필수시설로 강제해 공용사업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플랫폼이 모든 사업자들에게 오픈되고 공평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플랫폼 기업은 유지 및 관리비를 수령하는 제도다.
기술의 발전보다 제도가 앞서 나갈 수는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날로그와는 비견할 바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도 규제강화도 시대정신에 맞게 민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상근 서강대 게임 & 평생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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