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자토론 방송사 실시간·녹화 중계 불가'

선관위, 양자토론 관련 방송 불가 유권해석 내려
방송국 실시간 중계방송·전체 영상 녹화 방송 위법
정당·후보자 운영 유튜브 중계만 가능하다고 밝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이 보낸 질의에 대해 양자토론 실시간 중계방송과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금지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정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이나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한 것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토론회를 촬영해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할 수 없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양자토론 일정을 31일로 잡았으나 토론 진행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는 2월3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여하는 첫 4자 TV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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