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동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 중 115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후임자가 횡령 정황을 포착해 구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A씨는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써 손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동구청은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즉시 A씨를 직위해제·업무배제한 뒤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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