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 육류 불법유통한 일당 적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불이 난 도축장 내 육류를 포장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24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폐기처분 대상 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A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 화재 당시 내부에 있던 폐기처분 대상 육류를 버리지 않고 불법으로 빼돌려 내다 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직판장 창고 등지에는 수억원 어치 축산물이 보관돼 있었는데 그을음 등 피해를 봐 대부분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등은 일부 축산물 이력번호 등을 바꾸는 수법 등으로 일부 육류를 유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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