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설 명절 최대 2만원 상품권 지급

어시장 [사진 제공=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곳에서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금액에 따라 ▲6만8000원 이상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 5000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사는 시장별 참여 점포에 한하며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규모는 총 1억원(각 시장당 5000만원)으로 선착순 지급하며, 전량 소진될 경우 행사가 종료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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