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쇼트트랙 심석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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