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엄마도 집에 있는데… 이별 통보에 여친 살해한 20대 검거

"마음 돌리려 했는데…말다툼하다 범행 저질러"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원룸 화장실에서 준비해 둔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원룸 화장실에서 준비해 둔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집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함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2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9시40분께 여자친구 B씨(27)가 거주 중인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빌라 원룸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B씨의 집에는 전날 딸을 보러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원룸에 들어간 A씨는 "(너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B씨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이별을 통보한 B씨의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딸의 비명을 들은 B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하자 A씨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밀친 후 달아났다. 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발견한 그의 어머니가 곧장 119에 신고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끝에 범행 3시간40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해 마음을 돌려보려고 찾아갔는데 다시 헤어지자고 말해 말다툼하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3개월 정도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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