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울산지검에 배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건을 울산지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에 이첩한 김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 맡겼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김 원내대표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9일 대검에 이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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