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200억원 지원

역대 최대 규모 총 200억원...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연금리 2.5% 내외...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년 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0.5%) 구청에서 지원...코로나 확산 이후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및 폐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출 요건 미달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함이다.

먼저, 이번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대출 규모는 지난해 보다 50억 증가한 총 200억원이다.

489개 소상공인이 저금리 지원혜택을 받은 작년에 이어 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0.5%)를 구청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용금리는 연 2.5% 내외다.

신청은 5월3일부터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우리은행 노원금융센터, 하나은행 노원역지점에서 방문상담 후 가능,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6월 중순부터 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2020년) ▲금융거래확인서(1천만원 이상 대출 거래내역 있을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내역이 있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용등급이 저조할 시에는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코로나 확산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구비 9억여 원을 투입 특별재난지원금도 지원한다.

대상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03.22.)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이다. 업종별 매출액 10~120억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면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여야 한다.

구는 구의회에서 관련 근거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5월 중에 온라인 접수로 처리할 계획이며, 적격심사 후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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